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사례 연구
Published Online: Dec 29, 2017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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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한국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계차주 보호 차원에서 주택 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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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채무자가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상환기간 연장, 이자 조정 등을 통하여 파산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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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황)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용 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프로그램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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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적 채무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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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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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2009년 미국 정부는 주택가격 침체에 따라 부의 순자산을 갖고 있는 모 기지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차압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MHA(Making Home Affordable) 프로그램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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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 : 연체전이지만 주택가격 하락으 로 재융자를 받을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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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P(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자 또는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모기지 상환액을 소득의 31%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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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 모기지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2MP), 정부 보증을 받지 않은 대출 (Standard Modification), HAMP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채무자(HAMPPRA), 실업자 등을 대상(HAUP)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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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HAMP와 같은 주요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엄격히 지정되었던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현실화하고 채권자와 채무조정 주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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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상환유예 및 지원 등의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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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슬란드) 주택가격 급락으로 LTV 비율이 치솟음에 따라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채무조정에 참여할 유인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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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채무조정과 특별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 채무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반면, 실효성 높은 제도 설계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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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의 사적 채무조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채권자의 이해관계 상에서 중립적인 주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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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율적 채무조정을 장려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하거나 우회 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