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및 심사 규정
학술지 편집 및 간행 기준
제정 2021. 1. 4.
개정(1) 2021. 5. 11.
개정(2) 2022. 6. 15.
전부개정 2023. 4.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학술지「주택금융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택금융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간행하는 학술지「주택금융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3조(편집위원회 목적)
학술지 편집과 간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선임 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15인 이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간사를 대신하여 3인 이내의 간사단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중에서 주택금융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주택금융 관련 분야의 전공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 후보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연구논문 3편 이상 게재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문적 업적과 학계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원장이 선임한다.
④ 연구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씩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역할)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의뢰, 학술지 편집과 간행에 따르는 제반업무와 행정사항 총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논문 심사위원 추천
- 2. 심사결과에 대한 판정
-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4.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 의견 중재
- 5. 최종 게재 논문의 선정
- 6. 게재 순서의 결정
- 7. 투고자의 논문 사용에 대한 동의
- 8. 학술지 간행 횟수 및 간행일 변경
- 9. 그 밖에 학술지 간행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 운영, 회의록 관리, 투고 논문 접수와 편집, 심사 등 학술지 간행에 따른 제반 실무를 수행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운영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 및 심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대면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편집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에는 화상회의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 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온라인 방식 회의 및 서면회의 출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온라인 방식 회의의 경우 화상회의 참가자 수
- 2. 서면회의의 경우 안건에 대한 회신서면(전자우편 회신을 포함한다) 수
제9조(회의비 및 자문료)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비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 심사위원
제10조(위촉)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를 위해 전공분야가 적절한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논문 한 편당 3명을 위촉한다. 다만,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이 심사위원의 전공분야가 아닐 경우,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 자격에 적합한 심사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한다.
제11조(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주택·금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주택·금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갖춘 자
3.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교원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4. 그 밖에 위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편집위원장이 인정한 자
제12조(심사위원의 제척 등)
① 심사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관련 분야의 다른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이 속한 기관의 구성원이 투고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이 심사할 수 없다.
제13조(심사료)
공정하고 적법하게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내부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장 논문투고 및 심사
제14조(논문투고 및 접수)
① 학술지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내외 주택금융 관련 분야의 이론 및 통계, 객관적 실증 분석 연구논문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정규논문에 한하며 모든 논문은 연구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투고일 현재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간행물에 투고한 논문은 그 간행물에 게재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에 투고할 수 있다.
③ 투고 논문은 공사의 논문투고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등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 시 저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논문 원본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1. [별지 제1호]의 “논문 투고 신청서”
- 2. [별지 제2호]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
- 3. [별지 제3호]의 “연구윤리 서약서”
- 4. [별지 제4호]의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 5.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
④ 논문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 날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접수하며, 접수일은 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논문이 접수된 날짜로 한다.
⑤ 간사는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2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5조(논문심사)
① 논문 심사는 적격심사와 본심사의 순서로 하며,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적격심사 단계에서 [별표 1] “논문 작성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투고자에게 “부적격” 사실을 통보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별지 제5호]의 “논문 심사요청서”를 통하여 심사위원에게 본심사를 의뢰하고,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뢰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심사를 하되, 재심은 7일 이내에 한다.
④ 심사위원은 기일에 맞춰 [별지 제6호]의 “논문 심사 의견서”와 [별지 제7호]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은 접수 논문에 대해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를 판정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기준은 [별표 2] “심사 판정기준”에 따른다.
⑥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목적의 명확성과 연구주제의 중요성
- 2.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 4. 연구자료의 신뢰성
- 5.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 6.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⑦ 논문심사 판정결과에 따라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에게 심사위원 인적 사항을 삭제한 [별지 제6호] “논문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정을 요청
- 2. 논문수정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정의 난이도 및 간행일정 등을 고려해 기간의 가감 가능
- 3. 수정논문 제출 시 투고자는 심사의견에 대해 [별지 제8호]의 “수정사항 답변서”를 함께 제출
⑧ ‘수정 후 재심’ 판정에 따라 수정된 논문의 재심 판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논문수정을 요청받은 투고자가 논문 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기간 내 미제출 시 ‘게재 불가’로 처리
- 2. 재심은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한 심사위원이 실시하며, 재심 심사위원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에서만 판정
- 3. 재심은 1회에 한함
⑨ 편집위원회는 [별지 제6호]의 “논문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투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⑩ 최종 판정은 ‘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6조(이의제기)
①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 요청내용,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를 들어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이의신청에 대해 최종 판단하며, 투고자는 최종 판정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정보보호의무)
① 심사의뢰 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며, 투고자에게도 심사위원의 신상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논문 게재 및 간행
제18조(논문 게재)
① 제15조제9항에 따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게재하기로 결정된 논문을 해당 호에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다른 호에 게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그 사유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투고자는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 게재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ㆍ배포, DB구축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및 전송 등에 동의해야 한다.
제19조(원고료)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자가 복수일 때에는 [별지 제1호]의 “논문 투고 신청서”상 기재된 기여율대로 각 저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제20조(간행 및 배포)
① 학술지는 연 2회 간행하고 간행 일자는 6월 30일, 12월 31일로 하며, 간행 횟수 또는 간행 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술지 간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게재 논문 및 논문별 디지털 식별 정보(Digital Object Identifier) 등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Korea Citation Index)에 등록해야 한다.
③ 기타 학술지의 간행 부수, 배포 대상기관 및 배포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저작권·연구윤리
제21조(저작권의 귀속)
① 논문의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 관련 판권을 포함한 저작권을 [별지 제2호]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 양식에 의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해야 하며,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 및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귀속된다.
② 투고자가 논문을 타 학술지 게재 등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연구윤리)
①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투고 신청서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를 기입하고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도가 15%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할 때,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 내 전문가위원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연구부정행위는「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제6장에 따라 판단하며,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논문 목록에서 해당 논문 삭제
- 2. 투고자의 향후 투고 금지(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소 3년)
- 3. 주택금융연구원 홈페이지 및 학술지 차기호에 고시
- 4. 원고료 지급 거부 또는 환수
④ 특수관계인(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저자인 경우, [별지 제10호]의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연구에 기여하였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논문 저자 자격이 주어진다.
⑤「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제6장에 따라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이 연구 저자로 부정 등재([별지 제10호]의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신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등)되어 해당 논문으로 입시·진학·취업 등에서 이익을 취한 경우 투고자 및 특수관계인의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 (입시·진학·취업 등 관련 학교,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부칙(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심사하는 투고 논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