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출판 윤리

연구윤리규정(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 제6장)

제 정 2017. 10. 16.
개정(1) 2018. 04. 20.
개정(2) 2020. 05. 27.
개정(3) 2022. 06. 21.
개정(4) 2022. 12. 09.

제28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29조(연구업무 수행자 등의 책임 및 금지사항)

①연구업무 수행자, 연구원에 연구물을 투고하는 자 및 연구용역 대상자(참여 연구원을 포함한다)는 모두 이 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개정 2022.12.09.)

②논문의 저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종전에 발간된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 또는 심사중인 논문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2022.12.09.]

제29조의2(연구용역의 연구윤리 준수)

① 용역사업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 최종 검수 시 연구용역 대상자로부터 [별표2] "연구 윤리 자가 진단 및 확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② 용역사업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 최종 검수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 카피킬러 등)을 활용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최종 보고서의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제30조에 따라 연구원장에게 부정행위를 제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09.]

제30조(부정행위에 관한 제보)

①누구든지 부정행위 사실을 안 사람은 연구원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②연구원장은 제보가 구체적이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그 제보가 추상적이거나 인신공격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12.09.)

제3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자”란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②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12.09.)

③공사는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개정 2022.12.09.)

④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제보자는 공사에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개정 2022.12.09.)

⑥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제보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공익제보 처리 및 외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32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제30조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하여 연구원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윤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윤리위원은 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33조(연구윤리 위반 조사 및 판정)

①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②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피조사자(연구윤리 위반으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자를 말한다)·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의심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4조(피조사자에 대한 보호)

①피조사자에게는 서면 또는 구두를 통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2.09.)

제35조(이의신청)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연구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2.12.09.)

제36조(결과의 보고)

①윤리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심의·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12.09.)

②윤리위원장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도 제1항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① 연구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자로 판정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2.09.)

1. 위반행위에 대한 공표

2. 일정기간 논문투고 및 연구의뢰 제한

3. 경고

② 용역사업부서의 장은 윤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자로 판정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2.12.09.)

1.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또는 환수)

2. 손해배상청구

제38조(임직원의 징계 등)

①부정행위자가 공사 임직원인 경우에는 제37조에 규정된 제재에 더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42조에 의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윤리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