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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 동의서

본 논문의 저자(들)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술지「주택금융연구」에 논문 게재를 신청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동의합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학문적으로 독창성을 가지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저자(들)는 본 논문이 「주택금융연구」에 게재된 후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임이 확인된 경우 귀 공사의 조치(원고료반납, 투고 금지 등)에 따르겠습니다.

연구부정행위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 연구자료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 3) 표절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이중투고 :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2개 이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 6) 중복게재 : 투고자 본인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출간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투고(게재)하는 행위

4. 저자(들)는 「주택금융연구」의 간행인이 저자(들)나 「주택금융연구」간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동의합니다.

5. 저자(들)는 본 논문이 「주택금융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저작물의 복제・배포, DB구축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전송 등)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함을 확인합니다.

6.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합니다.